대지 면적 일정 규모 이하면 지원…단독 주택·농어업 시설물 등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문화재청이 일정 규모 이하 건설 공사에서 적용하던 매장 문화재 발굴 조사 국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건설 공사의 연면적 제한 조건을 폐지한다.

그동안 대지 면적이 일정 규모 이하면서 그 건축물의 연면적 역시 일정 규모 이하일 경우에만 발굴 조사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대지 면적만 일정 규모 이하면 연면적과는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된 매장 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매장 문화재 발굴 조사의 연면적 제한 조건이 폐지된 분야는 단독 주택과 농어업 시설물, 공장이다. 단 개인 사업자의 경우 지금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단독 주택으로 그 건축물의 대지 면적이 792㎡ 이하인 건설 공사, 농어업 시설물이나 공장으로 그 건축물의 대지 면적이 2644㎡ 이하인 건설 공사를 할 경우 연면적 상관 없이 매장 문화재 발굴 조사는 국가에서 발굴 조사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 문화재 재단 홈페이지(www.cprc.or.kr)을 방문하거나, 전화(1577-5805)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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