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준 개정 1일부터 실시…불공정 행위에는 불이익 강화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공공 입찰에서 일자리 창출 기업 우대를 확대한다. 

조달청은 중소 기업자 경쟁 물품 이행 능력 심사와 물품 구매 적격 심사 세부 기준을 개정하고, 이를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취약 계층 고용 우수 기업에 입찰 우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 기업에 신인도 가점 2점을 신설하고, 청년·여성·장애인 고용 우수 기업 가점을 1.2점에서 1.5점 등으로 상향한다.

또 노동 시간 조기 단축 기업 신인도 가점 1.5점, 고령자 친화 기업에 신인도 가점 1.25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기업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에는 불이익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하도급법 상습 위반자에만 감점 2점을 적용했지만,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기업에도 감점 1점을 부과한다.

이와 함께 5억원 이상 상대적으로 고액 입찰에는 기술 능력 평가를 강화, 기술력 우수 기업의 조달 시장 진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수한 품질 관리 능력으로 품질 보증 조달 물품'으로 지정 받은 기업에는 신인도 가점 0.75점을 부여한다.

이번 심사 기준 개정으로 근로 여건 개선, 취약 계층 고용 우수 기업 등 사각 지대 지원이 강화되며, 상대적으로 고액 구간인 5억원 이상에 기술 능력 평가 강화로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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