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안전 사고 민원 제기돼…위반 때 업무 정지·과태료 등 부과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새해부터 오정 농수산물 도매 시장 건물 안팎에서 휘발유 이륜차 운행을 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중도매인은 물론 시장을 이용하는 인근 식당과 배달 업체 등 외부 고객도 도매 시장 건물 안팎에서 휘발유 이륜차 운행을 할 수 없다.

위반 때는 중도매인의 경우 1차 경고, 2차 업무 정지 10일, 3차 업무 정지 1개월 등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외부인은 1차 25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입주 법인·중도매인 조합에서는 매연 없는 쾌적하고 안전한 판매장과 경매장 등 도매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2016년부터 자율적으로 전기 삼륜차를 구입 운행하고 있다.

대전시는 휘발유 이륜차 운행 금지로 시민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도매 시장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번 조치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오정 농수산물 도매 시장은 그동안 휘발유 이륜차의 건물 내 운행에 따른 매연 발생과 안전 사고 관련 민원이 제기돼 왔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