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연락 없이 불참 땐 아이 소재 및 안전 파악위한 절차 진행돼 주의 필요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대전지역 전체 148개교 (공립, 146교, 사립 2교)의 2019학년도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이 각급 학교에서 내년 1월 3일 일제히 실시된다.

이에 맞춰 각급 동주민센터에서는 20일까지 취학할 학교와 예비소집 일정이 기록된 취학통지서를 보호자에게 배부하고, 학교에는 취학아동명부를 통지했다.

2019학년도 초등학교 입학대상은 2012년 출생아동과 조기입학 신청아동(2013년생), 전년도 미취학아동으로 보호자는 취학통지서를 소지하고 예비소집 당일 배정학교에 방문해 입학 안내를 받으면 된다.

사정상 예비소집일에 학교방문이 곤란한 경우 배정학교에 유선연락을 통해 입학의사를 밝히고, 예비소집일 전후로 취학통지서를 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사전 연락 없이 예비소집일에 불참할 경우 소재·안전 파악을 위한 아동으로 분류되면서 가정방문 등 아동의 소재파악을 위한 절차가 진행된다는 것이 교육청의 설명이다.

아동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을 유예하거나 면제를 받아야하는 경우에는 내년 1월 1일 이후로 배정학교에 취학유예·면제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올해 말까지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로 초등학교 입학연기 및 조기입학 신청 가능하다.

정종관 시교육청 행정과장은 “예비소집은 2019학년도 취학대상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은 물론, 처음 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이 미리 학교를 둘러보고 입학준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인만큼, 자녀와 함께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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