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학교장 재량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 통한 현물 지원

▲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18일 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교복지원 조례 시행규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세종시교육청이 내년도 신입 중고등학생들에게 현물로 교복(체육복 제외)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규칙안을 마련했다.

시교육청은 18일 공교육비 제로 정책 중의 하나로 무상교복 지원을 내년부터 추진키로 시의회와 협의해 조례를 마련했으며 지난 14일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별도의 시행 규칙안을 마련, 내년 1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2월1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상교복 지원 사업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생들 간의 위화감 해소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민선 3기 출범과 함께 교육청이 추진해 온 사업으로 교육감과 시장의 공동 공약 사항이다.

시교육청은 앞서 세종시의회가 지난 14일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층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교복 등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교복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시행규칙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교육청 관내 내년도 무상교복 지원대상은 2019학년도에 입학하고 전·편입하는 중학교 24개교 4675명, 고교 17개교 4025명 등 8700명으로 전체 지원 규모는 총 26억1천만원이다.

시행규칙은 교복 등 구입비의 지원방법 및 환수 절차, 교복 제공을 위한 학교장의 책무 등을 담았다.

‘교복 지원 조례’ 부칙 제3조의 특례 규정에 따른 교복 등 구입비 지원 방법은 내년부터 학교장이 업체선정, 계약체결, 납품, 검수, 하자보수 등의 전 과정을 주관하는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를 통해 학생들에게 현물로 지원한다.

특히 교복을 착용하지 않는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상의해서 정해진 생활복을 학교주관으로 구매한 후 현물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절차는 학교에서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를 통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교복을 납품 받아 검수 등을 실시한 후 교육청에 교복대금을 신청하면, 교육청에서는 학생 1인당 30만원 상한 기준으로 학교별 낙찰된 금액을 교부한다.

최교진 교육감은 “앞으로 무상교복 지원 사업이 학교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수시로 현장의 소리를 경청하고 불합리한 부분은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 교복이 학교 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간편한 생활복 형태로 변화하길 바란다” 라고 밝혔다.

한편 무상교복 지원 사업은 17개 시·도 교육청 중 11개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부산, 인천, 울산, 경기, 충남, 전북, 전남에서 교복을 현물로 지원하는 조례가 통과됐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