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특별당비 문제 제기에 '명예훼손' 중징계... 한국당 "민주 양심 1g도 안되'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정치적 공익제보자'로 불리는 김소연 대전시의원을 제명하는 황당한 일을 벌였다.

민주당 대전시당 윤리심판원은 17일 시당회의실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김 시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

당 명예 훼손 등이 표면적 이유지만, 사실상 지방선거 과정 당내 부조리 고발에 대한 ‘입막음성 징계’라는 것이 지역 정가의 보편적 분석이다.

앞서 김 시의원은 지방선거 과정 박범계 의원의 측근 그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요구받은 일을 폭로해 지역 안팎의 큰 반향을 일으켰다.

선거 과정 자신의 공천에 적잖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당시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측근 그룹의 요구에 굴하지 않다가, 선거가 끝난 뒤 진실규명과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나선 것.

이에 따라 박 의원의 보좌진 출신인 변모씨와 10여 년 박 의원을 지근거리에서 도왔던 전모씨는 이미 법정구속된 상태다.

문제는 이 같은 김 시의원에 대해 소속정당인 민주당에서 ‘제명’이라는 최고 수준의 중징계를 내렸다는 데 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의 김 시의원 중징계 결정은 지방선거 과정 특별당비 문제 제기와 채계순 대전시의원의 발언으로 인한 성희롱 논란에 따른 것이다.

채 시의원은 김 시의원이 특별당비 문제를 제기하고 성희롱 발언을 공표해 자신과 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김소연 시의원은 SNS 및 기자회견을 통해 청원자(채계순 시의원)가 구체적 근거 제시 없이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주장, 오랜 기간 지역의 여성인권운동가로 봉사해 온 청원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특별당비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소한의 확인 절차 없이 당의 특별당비가 불법인 것처럼 묘사해 청원자(채계순 시의원)가 마치 공천의 대가로 특별당비를 납부한 것처럼 발언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의 기밀인 특별당비와 관련해 타 시‧도당의 특별당비 내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주장해 당의 명예와 당무를 방해한 점, 당의 기밀을 누설한 이유 등 <당규 제2호> 제10장 당비 제39조(비밀유지)와 <당규 제7조> 윤리심판규정 제14조(징계의 사유 및 시효) 제①항, 제4, 5, 6, 7호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제명 심판 결정 이유를 밝혔다.

반면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성희롱 발언과 당원으로서의 청렴의무 위반 등 채계순 시의원이 당헌‧당규를 위반했다며 김소연 시의원이 지난 3일에 제출한 징계 청원에 대해서는 ‘기각’을 결정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은 “김 시의원에게 재갈을 물리고 진실을 덮으려는 결정”이라고 촌평했다.

한국당은 “민주당 윤리위의 김 시의원 제명 결정은 양심의 무게가 단 1g도 안됨을 보여주고 있다”며 “민주당은 곳곳에서 아우성 치는 성난 민심을 헤아려 집권 여당다운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명 결정을 받은 김소연 시의원은 앞으로 7일 간 재심 요구를 하지 않으면 심판 결정이 확정된다. 만약 재심을 신청할 경우 중앙당윤리심판원에서 재심 여부나 최종 징계 처분을 가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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