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교육공무직 21% 늘어난 반면 대체인력 인건비는 99% 증가…대책마련 시급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세종시교육청 소속 교육기관 교육공무직원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병가 등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가 급격히 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6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교육공무직원이 업무 외 질병, 부상 등으로 요양이 필요할 때 연간 60일까지는 유급병가를 주도록 돼 있다. 또 이 협약에 따른 각종 휴가 등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대체인력 운영 제도를 마련토록 해야 한다.

세종시감사위원회의 ‘2018년 학교 인력관리 분야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단체협약전후인 2016년에 비해 2017년에 교육공무직원 수가 678명에서 819명으로 21% 늘어났다.

반면 11일 이상 30일 이하 병가를 사용한 인원은 34명에서 47명, 30일 이상 사용한 인원은 27명에서 44명으로 각각 38%와 63% 증가했다. 이에 따라 대체인력 인건비는 2016년도 9732만2000원에서 2017년도 1억9414만7000원으로 99% 증가했다.

특히 대체인력 채용이 필수적인 급식전담인력의 경우 22% 늘어난 것에 비해 11일 이상 30일 이하 병가를 사용한 인원은 63%, 30일 이상 사용한 인원은 100% 증가했다. 이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도 9732만2000원에서 1억9380만8000원으로 99% 증가했다.

시감사위는 이 같은 결과를 고려할 때 단위학교 및 교육청의 대체인력 인건비 부담도 계속 증가될 우려가 있다며 대책을 마련하고, 단위학교에 교부되는 기본운영비의 산출내역에 교육공무직원의 대체인력 인건비는 반영되지 않고 있어 반영하는 방안을 협의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대체인력 인건비 부담은 결원기간이 30일까지는 소속 교육기관이 부담을 하고 60일 이하일 때는 교육청이 그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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