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교육공무직 관리 조례제정 3년 넘도록 권한 행사 안해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세종시교육청은 교육감이 교육공무직원 채용 권한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했지만 이전과 같은 행태가 계속되고 있어 조례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시교육청은 2015년 1월 제정된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에서 교육공무직원 채용과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복무 등에 대한 관리기준을 마련토록 하고 채용권한을 각급 교육기관장에서 교육감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이 조례가 제정된 지 3년이 넘도록 통합적인 관리체계 구축 없이 이전과 같이 각급 교육기관장이 인사기록 관리 및 보수 지급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시감사위는 교육공무직원이 다른 교육기관으로 여러 차례 전보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내역이 누락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최 교육감이 본인의 업무를 해태해 교육공무직원의 채용권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사항을 취업규칙이나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지 않아 발생된 상황인 셈이다.

실제로 시감사위는 지난 2003년 7월 채용된 조리실무사의 경우 2008년도까지 매년 퇴직금을 정산했으나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곳과 이전 근무학교에서 퇴직금 지급 증빙자료 확인이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감사위는 최교진 교육감에게 교육공무직원의 퇴직금 중간정산내역이 누락되지 않도록 통합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하고 계정통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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