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4일 각각 시행…사업 수행 단체에 사회적 기업 등 추가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산림청이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고 공동 산림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개정하고 각각 이달 11일,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산림청은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산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 사업 수행 단체로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사회적 협동 조합을 추가했다.

사업 범위에는 정원,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와 약용류를 재배하거나 수목 부산물류를 활용하는 사업을 포함했다.

또 종전에는 국유림의 교환 절차 개시 시점부터 교환 대상지의 소유권 필요로 소유권을 추후 확보해 사업 추진하려는 경우 어려움이 있었지만, 교환 대상지 소유권자의 동의가 있으면 소유권 확보 이전에도 교환 절차 개시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 전자 관보(hgwanbo.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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