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출석정지 1개월로 감경... 공직선거법 위반 법원 판단에 관심 집중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동료 여성의원을 성추행해 제명위기에 처했던 대전 중구의회 박찬근 의원이 가까스로 한고비를 넘게 됐다.

하지만 대전 중구의회는 성추행에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의회 윤리특위에서 두차례 제명안이 가결된 박 의원에 대한 징계를 ‘출석정지 30일’로 감경해 도 넘은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이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남아있어 박 의원이 끝까지 의원직을 유지할 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다.

중구의회는 14일 열린 제217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 성추행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차례 징계에 회부된 박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이날 두 차례의 박 의원 제명안에 대한 표결은, 찬성 7표로 전체의원 3분의 2의 벽을 넘지못하고 부결됐다.

이후 의회는 박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1개월’의 징계안을 재차 상정해 가결시켰다.

박 의원 제명안 부결에는 그의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도움이 컸다는 것이 의회 안팎의 공통된 분석이다.

한편 현재 중구의회 내부에서는 박 의원이 출석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징계를 총 두차례에 걸쳐 받았기 때문에 출석정지 두달로 해야 한다는 입장과 1개월로 마무리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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