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부소방서(서장 오승훈)는 주방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막기 위해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노유자시설 등 주방에 1개 이상의 주방용 소화기(K급) 비치홍보에 나섰다.

지난 10월 대덕구 오정동 소재 음식점 주방에서 조리기구에 식용유를 가열하던 중 불이 붙어 발생한 화재로 분말소화기를 사용했지만 초기 진화 실패로 150여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영어 KITCHEN(키친)의 앞글자를 딴 K급 소화기는 주방화재 진화에 적합한 소화기로 동·식물유(식용유 등)로 인한 화재발생 시 기름막을 형성해 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공급을 차단해 진압하는 소화기로 주방에서 사용하는 식용유는 끓는점이 발화점보다 높아 불꽃을 제거하더라도 재발화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개정에 따라 음식점 등 주방 25m2 이상인 곳에는 K급소화기 1대와 25m2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 비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기 취급이 많은 주방에 1개 이상의 K급소화기를 비치해 주방화재 예방과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시티저널 도미자 시민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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