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일제 영치의 날…인력·장비 투입 차량 밀집 지역서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이달 13일 전국 체납 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 단속은 지방세·세외 수입과 경찰 공무원 등으로 영치반을 편성해 실시하며, 영치 전담 차량과 스마트 폰 영치 시스템을 모두 동원해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자동차세, 과태료·범칙금 체납 차량 근절을 위한 이번 단속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과태료 30만원 이상 60일 경과한 체납 차량을 영치 대상으로 한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