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대상지 일부 토지주 행정절차 위법 가능성에 소송제기... 법원 판결따라 특혜 논란 가능성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대전 부동산 시장의 ‘핫플레이스’인 도안 2-1 블록 개발과 관련해 ‘잡음’이 일고 있다. 대전시 행정절차 추진의 합법성 여부를 놓고, 법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

이번 소송은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특혜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어서,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0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도안 2-1 블록 공동주택 건설은 ㈜유토개발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유토측은 이 사업 추진을 위해 수년 전부터 이 지역 부지에 대한 협의매수를 진행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도안 2-1블록 공동주택 건설은 지난 6월 26일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도시관리계획이 변경 됐고, 지난 10월 12일에는 토지수용까지 결정났다. 사실상 사업대상 토지 매입을 위한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셈이다.

문제는 이 같은 사업 추진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는지 여부다.

사업대상지 일부 토지주들은 지난 9월말 도안 2-1블록 사업 추진이 도시개발법 규정에 어긋난다며 대전지법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따르면 생산녹지 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30이하인 경우에만 구역지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도안 2-1 블록의 경우 생산녹지가 전체의 39%를 차지해, 구역지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소송 제기 토지주들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토지주들은 도안 2-1블록의 사업 추진을 위해 대전시가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전환시켜야 했지만, 시에서 이런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통상 자연녹지의 지가가 생산녹지에 비해 2배 이상 비싸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시가 업체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까지 보내는 상황이다.

생산녹지의 자연녹지 변경 후 토지주가 받게 될 보상금과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주가 받게 될 보상금의 차이가 어마어마한데, 이 이득을 모두 사업 시행자가 챙기게 됐다는 것이 특혜 의혹의 배경이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대전시에서는 법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을 뿐,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도안 2-1블록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된 곳이어서 생산녹지 지역을 적용하지 않고 했다”며, 도시개발법 2조 3항에 규정된 예외 규정을 행정절차의 이유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시 관계자는 용도 변경에 따른 땅값 차이에 대해서는 “그것은 저희가 판단할 일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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