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정비 심의위서 결정…서구·유성·동구·대덕구 의회도 인상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지난 주 대전시 예산 심의에서 254억원을 칼질했던 대전시 의회가 자신들의 의정비 인상에는 후한 인심을 쓸 모양이다.

대전시와 대전시 의회에 따르면 최근 대전시 의정비 심의 위원회는 내년부터 8대 의회가 끝나는 2022년까지 의정비를 매년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그 기준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있다.

이에 따라 시 의회 의원은 내년 월정수당으로 335만 5000원에 의정 자료 수집·연구비 120만원, 보조 활동비 월 30만원 등 매달 모두 507만을 의정 활동비로 받는다.

내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2.6%를 반영한 것이다.

2020년과 2021년, 2022년에는 그 직전해의 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50%를 인상하기로 했다.

단순 셈으로 내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2.6%를 적용하면, 4년동안 7%에 육박하는 의정비를 인상해야 한다는 것과 같다.

이 같은 시 의회 의정 활동비 인상을 공무원 봉급표와 비교해 보면, 월정 수당과 의정 자료 수집·연구비, 보조 활동비를 모두 포함한 총액 기준으로 4급 25호봉 또는 3급 16호봉 쯤에 해당한다.

9급 공채 공무원이 평생을 근무해야 올라갈 수 있을까 말까하는 자리에서 받을 수 있는 월급을 선출직 의원은 당선 한 번에 가능하다는 의미와 다름 아니다.

이와 함께 대부분의 자치구 의회도 인상 대열에 합류했다.

서구·유성구·동구 의회는 각각 2.6%, 대덕구 의회는 1.3% 인상했다. 원구성 파행 등으로 개원 초기 극심한 혼란을 빚었던 중구 의회는 동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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