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등록 주민 센터서…기초 연금 수급자, 장애인 연금 수급자 등 포함 때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부양 의무자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이달 3일부터 주민 등록 거주지 동 주민 센터에서 수급자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기초 생활 보장 수급 자격 선정 때 부양 의무자 기준 적용이 완화되는 대상은 부양 의무자 가구에 기초 연금 수급자, 장애인 연금 수급자, 20세 이하 1~3급 중복 등록 장애아동이 포함된 경우다.

또 수급 신청자가 만 30세 미만 한 부모 가구와 시설 퇴소 또는 보호 종료 아동인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시는 이번 부 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2300명 가량이 추가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대상자 가운데 급여 지원 가능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민 등록 거주지 동 주민 센터에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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