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경 주 52시간 도입 따라…주 52시간 초과 근무 자발적 강요도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주 52시간 근무 도입이 일부 직종에서는 현실적인 문제와 맞물리면서 마냥 좋은 것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부의 주 52시간 근무 도입이 지나치게 일률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전시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원 경찰 실태를 살펴 보면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대전시에 따르면 시 산하 기관에 모두 108명의 청원 경찰이 근무하고 있고, 이들은 신분상 상당히 애매한 위치를 차지한다.

청원은 청원 경찰법에 따라 시가 직접 채용하지만, 공무원 법은 적용 받지 않으면서 근로 시간은 근로 기준법을 따르는 반면, 연금은 공무원 연금을 적용 받는다.

따라서 청원 경찰은 근로 기준법에서 자신들을 제외시켜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중이다.

문제는 무조건 주52시간 근무를 적용하다 보니 저녁이 있는 삶을 얻은 대신 돈이 줄어드는 상황에 직면했다는 데 있다.

대전시청에서 수없이 벌어지는 집회에 청원 경찰의 근무 시간은 주 70시간을 넘기기가 일수다. 법에 따라 주 52시간만 근무하면 된다는 논리는 청사 방호에 손을 놓겠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다.

특히 그동안 대전시청 근무 청원 경찰은 야간 등 시간 외 수당이 주 52시간 도입 이전까지 100만원 정도였지만, 주 52시간에 맞출 경우 40~50만원으로 반토막이 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돈이 있어야 저녁이 있는 삶이 있을 것이라는 의미와 같다.

반면 주 52시간 도입으로 줄어드는 근로 시간만큼 채용을 늘린 것도 아니다. 일은 더 힘들어 지면서 월급은 줄어드는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셈이다.

이런 문제는 청경만의 문제가 아니라는데 있다.

일부 시청 근무 공무직의 경우 주 52시간 이상 근무를 자발적인 것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주 52시간을 대하는 공무원의 행태가 아쉬울 따름이다.

시에 따르면 올 9월쯤 행정안전부에 청원 경찰 24명 충원을 요청했고, 이달 말쯤 그 중간 결과가 나온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