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12월 3일부터 7일까지 예능분야 학원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2019학년도 대학입시 실기시험과 관련한 고액특별교습 등 불·편법 운영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지원청은 ▲미신고 교습활동 ▲고액특별교습 ▲시설 임대 및 호텔 및 오피스텔 등에서 단기속성반 운영 ▲교습시간위반 ▲무단위치변경 ▲허위과장 광고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적발된 학원 등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교습정지, 경고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조치할 예정이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대학입시 실기와 관련하여 고액의 불법교습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학부모와 학생들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보다 정당한 교습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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