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은 11월말 기준 학원 258개, 교습소 70개, 개인과외교습자 39명을 대상으로 불법심야교습 행위를 단속해 심야교습 시간을 위반한 학원 2개소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서부교육지원청은 지난 11월 27일 지도담당인력 총 5명이 둔산동 및 탄방동과 상대동 학원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불법심야교습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45곳을 점검하고 1곳을 적발한 바 있다.

서부교육지원청 배영길 교육장은 “심야교습시간에 대한 조례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적발된 학원에 대하여 엄중조치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초등학생은 22시, 중학생은 23시, 고등학생은 24시까지만 교습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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