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특사경 기획 단속 결과…대표자 형사 입건 등 강력 처분 예정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 특별 사법 경찰이 도심 지역에서 환경 민원을 유발하고 시민 생활 환경을 저해하는 운수 장비 정비와 부품 제조 업체의 기획 단속을 올 9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결과 대기 환경 보전법을 위반한 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전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A 사업장은 대기 오염 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집진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미 신고 대기 배출 시설인 분리 시설을 운영했다.

B 사업장은 차량 표면 페인트나 오염 물질을 벗겨내는 작업을 하면서 대기 방지 시설인 여과 집진 시설 2대를 가동하지 않아 페인트 분진을 대기 중으로 무단 배출했다.

또 C 사업장은 도장 작업 중 오염 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밀폐 형태로 설치 운영 중이던 도장 부스를 사용하지 않고 빠른 작업을 위해 야외에서 승용차를 도색하다 적발됐다.

D 사업장은 도장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유기 용제 물질을 포집하기 위해 대기 방지 시설 내에 반드시 설치해야할 흡착 필터를 부착하지 않고 올 5월부터 약 6개월 가량 내부가 비어있는 상태로 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한 사업장 대표자는 형사 입건하고, 위법 사업장은 관할 자치구에 통보해 조업 정지 또는 사용 중지 명령을 하는 등 강력 처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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