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재난주관 방송사인 KBS가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KBS는 재난방송을 위한 인적·물적·기술적 기반을 마련하고 노약자, 심신장애인 및 외국인 등 재난 취약계층을 고려한 재난 정보전달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정기적인 재난방송 등의 모의훈련을 실시할 의무가 있으나 지원 근거가 미비해 이러한 의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재난방송주관 방송사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이는 궁극적으로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신속하고도 안전하게 보호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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