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및 교습소에 아동학대 의심 즉시 신고 당부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이 학원 및 교습소 관계자의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었다.

동서부교육지원청은 26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라 학원, 교습소 운영자 및 직원들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동학대는 유형으로는 ▲신체적 학대(미심쩍은 상흔, 다치기 어려운 부위에 반복적 상처 등) ▲정서적 학대(과잉행동 및 극단적 행동 등) ▲성 학대(걷거나 앉는데 어려움 등) ▲방임(계절에 맞지 않는 얇은 옷 등) 등이 있다.

아동학대 신고요령을 살펴보면, 1단계로 아동학대 의심 및 발견하게 되면 아동의 안전을 우선 확보하고, 2단계는 수사기관(112) 및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미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아동학대범죄는 학원과 교습소 종사자들 모두 신고의무 대상자이므로 아동학대 징후를 발견하게 되면 반드시 신고해야한다”며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 모두의 관심과 신고가 아이들을 지킬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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