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성 및 존재 적절성 등에 대한 의문 고개... 불법 여부 떠나 구태 청산 차원 입장 피력 요구 고개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1500만 원을 아무 대가없이 줄 수 있을까.’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선거 특별당비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특별당비의 대가성에 대한 의문은 물론, 존재의 적절성 역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과연 아무 대가없이 정당에 큰돈을 낼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민주당의 지방선거 특별당비 논란은 금품요구 의혹 폭로 과정에서 불거졌다.

민주당 지방선거 금품요구 의혹 최초 폭로자인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정황을 제시한 것.

김 의원은 지방선거 금품요구 폭로 중 석가탄신일 당시 대전 서구 탄방동 세등선원에서 있었던 일을 밝혔다.

박범계 의원이 민주당 대전시의원 비례대표 후보에게 “돈 준비해야겠어”라고 말했다는 것이 골자다.

김 의원은 박 의원이 서울시 비례 7000만 원, 광역시·도 비례 3500만 원이라 쓰인 표를 보여줬다고도 했다.

박 의원과 비례대표 대전시의원 후보간 대가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사실상 ‘어느 자리는 얼마’라는 공식이 성립돼 있는 것 아니냐고 추측하기에 충분한 대목이다.

문제는 특별당비를 둘러싼 논란이 이뿐 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 의원의 증언에 따르면 광역단위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의 특별당비는 3000만 원대다.

하지만 대전시의원 비례대표가 당에 낸 돈은 1500만 원으로 절반에 그쳤다.

당에서 정한 아웃라인이 있는 상황에서 특정 시·도당 또는 특정인이 액수를 줄일 수 있다는 점 역시 다양한 의혹을 자아내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정가에서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대전 민주당을 총괄한 박범계 의원이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불법성 여부를 떠나 도의적 측면, 그리고 구태 청산 및 깨끗한 정치 실현 차원에서라도 지역 유권자가 합리적 의심을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지역의 한 인사는 “특별당비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하부정관’격으로 다양한 의심을 살 수 있는 것 은 사실이다. 특히 이번 민주당의 경우는 더욱 그런 의심이 짙다”며 “모든 일을 책임졌던 박범계 의원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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