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방지 계획 마련…내년 3월 10일까지 단속 실시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야생 동물의 서식 환경을 보호·관리하기 위한 올해 겨울철 야생 동물 밀렵·밀거래 방지 계획을 마련하고, 자치구,  관련 협회 등과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 3월 10일까지 밀렵·밀거래 특별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민·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야생 동물 불법 포획·거래 등을 중점 단속하고, 올무·덫과 같은 불법 엽구 수거를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야생 동물이나 그 알, 새끼 등을 불법 포획·채취하는 행위, 불법 포획을 위한 도구를 설치하거나 독극약을 살포하는 행위, 무등록 박제품 제조 또는 판매·보관하는 행위 등이다.

야생 동물 밀렵·밀거래 행위로 적발된 사람은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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