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특별감사 결과... 성비위 적발 교원 엄정 처분 요구도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대전지역 사립학교에서 발생한 ‘스쿨 미투’ 관련자들이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됐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9월 지역의 한 사립학교에서 발생한 ‘A여고 스쿨 미투’와 관련한 특별감사를 지난 9월 말부터 10월초까지 실시해 이 같이 결정했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은 적발된 성비위 행위에 대한 해당 사립학교 법인의 엄정한 처분도 요구했다.

대전의 A여고는 지난 9월 SNS 등을 통해 ‘스쿨 미투’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A여고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명 및 무기명 설문을 실시하고 비위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교원들을 대상으로 집중조사를 벌였다.

이를 통해 일부 교사의 학생들에 대한 강제 추행시도, 수업 중 과도하고 부적절한 성적 표현, 성차별적 언행, 폭언·강압적 지시 등으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한 일탈행위를 확인했다.

이번 조사 결과 해당 학교에서는 매년 성희롱·성폭력·성매매 등 성비위 예방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사는 부적절한 언행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교육 분야의 성폭력·성희롱 근절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졌음에도 여전히 시대에 뒤떨어지는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안일한 태도로 학생지도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셈이다.

이에 시교육청은 문제가 야기된 사립학교 교사에게 중징계 2명, 경징계 3명, 경고 2명, 주의 4명 등 신분상 처분을 해당학교 법인에 요구했다.

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위반 혐의가 있는 교사 5명에 대해서는 지난 20일 경찰에 고발했다.

류춘열 시교육청 감사관은 “이번 특별감사를 계기로 교원 성비위가 근절되길 바라며 향후 상시 감찰을 통해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성비위 없는 건전하고 교육풍토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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