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김소연 대전시의원 폭로사건 총 4명 기소... 추가 기소 있을 지 관심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금품요구 의혹으로 전직 대전시의원 등 2명이 구속기소됐다.

대전지검은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예비후보자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일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대전시의원 전모씨와 전직 국회의원 보좌진 변모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갖고 있는 서구의원 방모씨와 인건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방씨의 선거운동원 배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따라 김소연 대전시의원의 지방선거 금품요구 의혹으로 시작된 검찰 수사의 1차 기소자는 4명으로 확정됐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와 변씨는 선거운동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김 대전시의원 예비후보와 방 서구의원 예비후보에게 각각 1억 원과 50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씨는 지난 4월 변씨에게 현금 2000만 원을 줬다가 같은 달 30일 돌려받은 것으로 확인됐고, 김 의원은 돈을 건네지 않았다.

변씨는 방씨에게 돈을 돌려준 뒤 집기 대금 등의 명목으로 다시 700여 만원을 받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방씨는 변씨에게 차명계좌를 통해 총 두차례에 걸쳐 1950만원을 전했고, 변씨는 이를 자신과 선거운동원의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또 변씨는 방씨에게 선거구민의 장례식장에 전씨 명의 조의금을 내도록 권유하고, 선거운동원 배씨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19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배씨는 공식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아, 공직선거법상 인건비를 제공받을 수 없는 자에 해당한다.

검찰 관계자는 “김소연 의원이 이 사건을 폭로함으로써 사건이 드러났고, 공익제보자 성격으로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후보자에게 기부행위를 권유·요구 할 수 없다. 또 후보자나 지방의회 의원은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가 6개월로 임박해 검찰이 1차 기소에 나서지만, 정치자금법은 수사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해 이 사안으로 인한 추가 기소가 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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