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기술사의 국가전문제도 실효성 강화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19일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기술사의 국가전문제도 실효성을 강화하고 도덕적 윤리 강령을 명시해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는 ▲ 기술사가 직무를 수행시 윤리적 책무를 다하도록 윤리강령 제정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고, ▲ 공공의 안전 확보를 담보하기 위해 기술사에게 설계도서 서명날인 법적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기술사가 공공의 안전을 증진하는데 법적 권한을 부여하면서 동시에 사회적인 책임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그동안 기술사가 아닌 사람이 기술사 직무와 관련된 설계도서등을 작성하거나 제작한 경우 벌칙을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술사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을 통해 안심사회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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