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침 받아 학원법상 조건 맞추면 설립 가능해져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대전지역에서도 댄스스포츠 교습학원 설립이 가능하게 됐다.

탱고, 룸바 등을 교습하는 댄스스포츠 학원도 학원법에 의거 등록할 수 있다는 교육부의 공식지침이 내려온데 따른 것이다.

시교육청은 지난 7월부터 볼룸댄스(탱고, 룸바 등 10개 종목)을 가르치는 댄스스포츠 학원 설립을 위해 댄스스포츠를 교습하고자 하는 학원설립 신청인들에게 학원법에 따른 학원 설립 조건을 안내했으며, 현재까지 16개소의 댄스스포츠 학원이 대전 지역에 설립됐다.

댄스스포츠학원은 기존에 나이트클럽과 카바레 같은 위락시설로 지정돼 있어 대전의 댄스스포츠 꿈나무들은 청소년 출입 금지 구역인 곳에서 연습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대전지역 댄스스포츠 꿈나무들도 교육환경보호구역 아래 꿈을 키울 수 있게 됐다.

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원법상 학원 설립이 가능함에 따라 댄스스포츠를 교습하고자하는 학원등록 신청자들의 문의가 쇄도 하고 있다”며 “학원법상의 학원의 조건을 반드시 듣고 그 기준에 맞추어 장소섭외, 인테리어 등을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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