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희역 대전시의원...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관련 패널티 문제도 지적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대전 한밭종합운동장이 국제행사 유치가 불가능한 ‘반쪽 경기장’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대전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다.

이 자리에서 손희역 의원은 한밭운동장 우레탄 트랙 시공상 문제로 인해 나타난 다양한 부작용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손 의원은 한밭운동장에 설치한 육상 트렉에 대한 시공을 IAAF 인증을 받은 국내 업체를 단 한곳도 참여 시키지 않아 국제경기를 유치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고 비판했다.

그는 “대한육상연맹을 통해 확인하니 트렉 합성포장제 규격은 국제육상경기연맹에서 승인한 제품 또는 KS 승인제품으로 포설해야 한다”며 “KS 규격이 우레탄 수지 9m에서 10m로 바뀌었는데 한밭운동장 트렉은 9m로 포설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 의원은 “트렉은 KS기준 또는 IAAF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국제경기를 할 수 없다”며 “국제경기를 치를 수 있는지에 대해 조사도 안해본 것이냐”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손 의원은 “입찰 당시 IAAF 기준을 갖춘 업체가 2곳이나 있었는데 아무 업체도 참여하지 못했다”면서 “시설관리공단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려면 경기를 많이 치러야 하지 않느냐. 국제기준을 따르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손 의원은 시설관리공단이 인건비 가이드 라인을 지키지 않아 패널티를 받은 부분도 지적했다.

손 의원은 “정부가 지정한 인건비 가이드 라인이 3.5%인데 시설관리공단은 4.31%로 국가 가이드 라인을 지키지 않았다”며 “공단 마음대로 지급을 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인건비 초과지급으로 인해 감사 때 0점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패널티 0.5점씩 종합 감사 때마다 최하위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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