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행감... "개발이익 1000억 대 사업 민간추진은 문제"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대전시의 갑천친수구역 아파트 개발이익의 활용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15일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대전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다.

이 자리에서 김찬술 의원은 “갑천친수구역 개발에 따라 블록별로 수백억원의 개발 이익금이 발생한다고 한다”며 “이익금의 일부가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재투자 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사업지구로 대덕구 2개동 동구 2개동이 언급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김 의원은 “문제는 이러한 뉴딜사업 지구에 대한 사업계획이나 위치에 대해서 도시공사에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원도심 지역 주민들은 공표된 사업에 대해 모른 채 설왕설래하는 소문들만 듣고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갑천친수구역 개발이익에 대한 정확한 분석자료와 함께 개발이익 투자사업으로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 명확히 정리 공표하여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오광영 의원은 개발이익이 1000억 원을 상회하는 사업을 민간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갑천친수구역 아파트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이 1000억원을 상회한다고 도시공사 측에서 언급되고 있다”며 “이와 같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상회하는 사업을 민간건설사에 맡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오 의원은 “차라리 도시공사에서 공영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이를 통해 얻어진 개발이익을 도시공사의 재정건전성을 회복시키는데 활용하는 한편, 원도심 지역에 대해 재투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