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안정적 혈액 수급 위한 헌혈 관심 필요

▲ 이달 12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진행한 올해 사랑의 헌혈에 대전시청 공무원 103명이 참가해 각종 검사를 통과한 93명이 헌혈을 했다. 올 한해 대전시청에서 헌혈에 참가한 공무원은 229명이다.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국가·지방 공무원 복무 규정이 개정되면서 국가·지방 공무원은 헌혈 당일 공가 처리가 가능해져 참여 낮은 헌혈을 늘리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헌혈 공가는 국가 공무원 복무 규정 제19조, 지방 공무원 복무 규정 제7조의 2에서 규정해 놓고 있다.

각각 올해와 2016년 달라진 복무 규정은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하면,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단체 또는 개인 자격으로 헌혈했을 때 공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지만, 아직도 상당 수 공무원은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시에 따르면 분기별로 대전시청에서 진행하는 사랑의 헌혈 운동에 올해 모두 283명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부적격이 54명으로 실제 헌혈자는 229명에 그친다.

대전시청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2000명이 넘는 것을 감안할 때 전체의 10% 안팎이 헌혈에 참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회당 약 70명의 대전시청 공무원이 헌혈에 참가하고, 헌혈에 앞서 문진 등 사전 검사를 통과한 56명 가량만이 헌혈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저출산·고령화로 헌혈 가능 인구는 줄고 있는 반면, 고령층을 중심으로 혈액 사용은 늘고 있어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위한 헌혈에 관심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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