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 지난 13일 학원 및 교습소 심야교습행위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교습제한 시간을 초과한 수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추진됐다.

대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초등학생은 22시, 중학생은 23시, 고등학생은 24시로 교습시간이 제한돼 있다.

독서실은 24시간 이용가능하나 24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는 보호자의 동행 또는 차량운행을 통한 안전한 귀가가 보장될 때를 제외하고는 미성년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교육지원청은 송촌동 일대 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해 교습시간을 무단으로 연장하여 운영 중인 1곳을 적발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고액 수강료를 받는 입시 대비 특별과정을 개설・운영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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