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학원장 및 교습소 운영자에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올해 말까지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학원 운영자, 강사, 교습소 운영자 직원 등은 매년 1시간 이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미이행 시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청은 올해 학원장 및 교습소 운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연수(상·하반기)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포함해 실시했다.

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아동학대는 학원을 다니는 주변의 아이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으니 학원, 교습소에서는 관심을 갖고 징후 발견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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