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탑승 차량 한정…버스 중앙 차로는 안전 우려로 제외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수능일인 이달 15일 오전 수험생이 시험장에 원활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수험생 탑승 차량의 버스 전용 차로 단속을 면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 15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수험생 차량에 한해 가로변 버스 전용 차로 위반을 면제하기로 했다.

수험생 차량의 면제 방법은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이후 의견 진술 때 수험표 확인을 통해 면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 35개 시험장을 직접 경유하는 60개 노선 730대 버스 전면에 경유 시험장과 정차할 정류소를 알려주는 안내문도 부착 운행할 계획이다.

단 중앙 차로의 경우 신호 체계 차이로 일반 차량 진입에 따른 안전 사고 우려가 있어 전용 차로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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