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대전동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대상 유아 순회교육지원안내 홍보자료를 제작·배부했다.

특수교육대상유아 순회교육은 만 3~5세 유아 중 장애로 인해 가정, 복지시설, 의료기관에 거주하는 유아를 대상으로 순회교사가 1:1 방문해 진행된다.

교육지원청 조성만 유초등교육과장은 “홍보자료를 통해 취학 전 만 3~5세 장애유아들이 학습권을 보장받고 의무교육 기회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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