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지원 조례안 대전시의회 제출... 적절성 논란 속 통과 여부 주목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대전시가 일반(법인)택시에 대한 지원을 추진해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법인택시 무사고 및 신규 운수종사자에게 지원금을 주겠다는 것인데, 형평성을 무시한 특혜 아니냐는 시각이 적잖다.

대전시는 최근 ‘대전시 택시운송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전시의회에 제출했다.

이 조례안은 일반택시 운송서비스 향상을 위해 신규진입 운수종사자의 근속을 장려하고, 무사고 준법운행 장기근속 운수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주요 내용은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 및 근속 지원 사업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원 대상은 지원금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7년 무사고 종사자와 신규고용 후 6개월 경과자이다.

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이와 관련한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매년 수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문제는 이 같은 예산투입의 적절성이다. 택시가 대중교통의 기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공익보다는 사익에 치우쳐져 운영되는 상황에서 시민의 세급을 투입해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느냐의 문제가 있다.

이와 함께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그리고 모든 택시운전종사자가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유성구 노은동에 사는 윤모씨는 “돈을 받고 운행하는 택시가 안전운행하는 것은 기본”이라며 “특정인에게 시민의 세금을 지원해주는 것이 옳은 일인지 모르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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