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솜방망이 처벌에 검찰 명확한 정황조사 및 법원의 현명한 판단 기대 고조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대전지역 금품선거 근절의 ‘공’이 사법당국으로 넘어갔다.

김소연 대전시의원의 폭로로 촉발된 불법정치자금 문제에 대한 명확한 규명과 유사행위 근절의 열쇠를 검찰과 법원이 쥐게 됐다는 것.

이는 김 의원 소속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제식구 챙기기식 진상규명과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비롯된 상황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2일 사법당국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김 의원 등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변씨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였다.

검찰과 법원이 금품을 요구한 변씨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지만, 각종 선거의 ‘고질병’으로 평가받는 금품선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보편적 분석이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변씨의 금품요구에 대한 진실과 그를 둘러싼 배경의 규명이다.

이와 함께 중요한 문제로 꼽히는 부분은 변모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진 금품의 출처 및 내역이다.

현재 지역 안팎에서는 서구의회 A의원이 변씨에게 수백만원을 전달했고, 또 A의원은 대전시의회 B의원에게 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는 A 의원과 변씨, 그리고 A, B 의원간에 오간 자금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서도 검찰과 법원이 완벽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고 고개를 드는 상황이다.

한편 앞서 민주당은 김 의원의 지난 지방선거 과정 불법적인 금품요구 폭로에 대한 진상규명을 진행했지만, 사실상 ‘제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징계에 그치며 검찰 수사의 중요성을 배가 시켰다.

민주당 윤리심팜원은 김 의원 폭로의 중심에 섰던 전직 대전시의원과 현 서구의회 A의원에 대해 징계 사유 없음으로, 이 사건을 폭로한 김 의원의 징계 여부는 징계 기각으로 각각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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