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징계 기준 강화 대책 발표…승진 심사 때 반영 등 추가 제제도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공무원 음주 운전에 칼을 뽑아 들었다. 

1일 시는 최근 잇따른 음주 운전 사망 사고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공직 기강 확립 차원에서 공무원 음주 운전 징계 수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 공무원 징계 규칙에는음주 단속에 처음 적발된 공무원에게 현중 알콜 농도 0.1% 미만으로 명허 정지는 감봉~견책, 혈중 알콜 농도 0.1% 이상은 정직-감봉 등 징계를 받도록 하고 있다.

시는 최초 음주 운전 적발 때 면허 정지는 견첵에서 감봉으로 면허 취소는 감봉에서 정직을로 하는 등 징계 규칙 12개 항목을 상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음주 운전 2회 적발 해임~강등, 음주 운전 3회 적발 파면, 경상해와 물적 피해 정직, 중상해의 인적 피해 해임~강등, 사고 후 미 조치 파면~강등, 사망 사고 해임, 면허 정치·취소 기간 운전 때 정직과 음주 운전 때 해임~강등하기로 했다.

시는 음주 운전자의 징계 처분 외에도 맞춤형 복지 점수 배정 일부 제외, 최대 9년 공무 국외 연수생 선발 제외, 직원 휴양 시설 이용 제한 등 추가 제재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음주 운전자는 평소 음주 운전 이력 관리로, 승진 심사 때 반영해 승진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다 앞서 지난 달 20일 대전시 국정 감사에서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여수 을)이 최근 3년 동안 시 공무원 비위 행위 32건 가운데 12건이 음주 운전이지만, 이 가운데 67%는 견책으로 마무리 됐다며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 지난 달 29일 허태정 대전시장은 주간 업무 회의에서 "민선 7기에서는 공무원 음주 운전에 무관용 원칙으로 최고 징계 수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반드시 인사에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관리하라"고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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