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다음 달부터 실시…운영 성과 분석 단계 확대 검토 예정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조달청이 다음 달부터 하도급 업체용 가설 사무실도 공사 원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그동안 원도급자는 발주 기관에서 계약 내역에 반영되지 않아 하도급자에게 가설 사무소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고, 하도급자는 직접 현장 가설 사무실을 설치하고도 그 비용을 보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조달청이 공사 관리 현장을 점검한 결과 하도급자용 가설 사무실은 공정·인력·자재 관리 등을 위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운영하고 있어, 반드시 공사 원가 반영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수용하기 위한 조치로 우선 다음 달부터 조달청 맞춤형 서비스 시공 관리 요청 사업은 하도급자용 가설 사무실 설계와 공사 원가에 반영해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또 시범 사업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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