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12월 20일까지…3단계 구분 대책 추진 계획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김장 쓰레기를 신속히 수거처리 하기 위한 김장철 음식물 쓰레기 특별 처리 대책을 추진한다.

31일 시는 올 11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를 김장철 음식물 쓰레기 특별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사전·집중·사후 관리 3단계로 구분해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다음 달 1일부터 7일까지 사전 관리 기간에는 김장 쓰레기 올바른 배출 요령을 홍보하고, 음식물 쓰레기 중간 수거 용기 일제 점검으로 파손 용기 교체·수선 등을 실시한다.

또 다음 달 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집중 관리 기간에는 자치구별 기동 처리반을 운영해 김장 쓰레기를 신속하게 수거하고, 점검반을 편성해 김장 쓰레기의 종량제 봉투 혼합 배출 여부 등 배출 실태를 점검, 단속할 계획이다.

올 12월 13일부터 20일까지 사후 관리 기간에는 중간 수거 용기 주변을 청결하게 정비하기로 했다.

특별 대책 기간 동안 김장 쓰레기 배출은 단독 주택의 경우 음식물 쓰레기 20리터 납부 필증 구입 때 무상 제공하는 20리터 비닐 봉투에 김장 쓰레기를 담고 필증을 부착한 후 배출해야 한다.

공동 주택은 기존 배출 방식과 동일하게 중간 수거 용기에 직접 배출하는 방식과 단독 주택 처럼 비닐 봉투에 필증을 부착해 배출하는 방식이 함께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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