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역세권 주거 복합 건물 대상…조례·지침 등 개정 후 내년 1월 실시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 원도심 상권 화성화를 위해 대전시가 용도 용적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30일 대전시는 상업 지역 내 본래 기능 중심으로 개발을 유도하고, 기반 시설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7년 6월부터 적용하고 있는 용도 용적제를 원도심 역세권을 중심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용도 용적제 실시로 원도심 상업 지역 내 민간 투자의 위축과 상가 미 분양, 미 입주 등 부작용이 깊어지는 실정을 반영해 침체돼 있는 원도심 상권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시가 용도 용적제를 완화하는 지역은 대동역, 대전역, 중앙로역, 중구청역, 서대전역, 오룡역, 용문역 등 대전 도시철도 역세권과 대전 복합 터미널 주변 지역이다.

용도 용적제 완화에 따른 개발 이득금은 청년과 신혼 부부 주거 안정에 투입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완화 용적률로 발생할 개발 이익금 일부를 공공에 제공하는 계획을 포함해 민간 제안으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할 경우 용적률 완화를 받을 수 있다.

앞으로 광역 철도와 도시철도 2호선 개통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개발 이익의 일부를 공공에 제공하는 방안으로는 완화 용적률로 증가하는 이익금의 50% 이하를 공공에 기여하되 완화 용적률 가운데 25% 이상은 60㎡ 이하 소형 주택으로 기부 채납을 받거나, 소형 주택 25% 미만은 시에서 매입 또는 민간 매입자가 8년 이상 임대 후 분양하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용도 용적제 완화로 건축비 약 1조 3000억원의 민간 건설 경기 활성화와 이에 따른 생산 파급 효과 1조 5000억원 부가 가치 파급 효과 9000억원이 발생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취업 유발과 고용 효과가 약 3만 1000명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도시 계획 조례와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지침 개정으로 구역 설정, 설정 기준, 기부 채납 기준, 민간 제안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해 내년 1월 실시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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