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권 국토부 종합 감사서…선 비핵화 후 경협 원칙 촉구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종합 감사에서 현재 진행 중인 남북 철도 사업은 국제법에 전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임을 지적했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 2397호 7호에 따르면 모든 회원 국은 자국 선박, 항공기, 파이프 라인, 철도 노선 또는 차량을 사용해 모든 산업 기계, 교통 차량, 철, 강철과 기타 금속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공급 판매 또는 양도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실제 남북 경의선 철도 북측 구간 공동 조사 계획은 올 8월 23일과 이달 26일 두 차례에 걸쳐 유엔군 사령부에 의해 무산된 바 있다.

이 의원은 남북 철도 사업이 지속적으로 유엔사에 저지 당하는 이유가 바로 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공정을 외치고, 적폐 청산을 내걸은 국가가 국제 법을 위반하는 불량 국가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국방 이익을 상당 수준 포기한 남북 군사 합의서, 북한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대통령의 유럽 순방 일정, 경제 부총리의 북한 투자 선전 행위 등을 차례대로 꼬집으며 "42조원이 투입되는 거대한 산업인 만큼 국민 동의, 국내적 여건의 성숙, 무엇보다 선 비 핵화 후 경협을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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