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시기 등 제각각…정부 취지 달성 예산 지원 필요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과학 분야 정부 출연 연구 기관의 우수 연구원 제도가 출연연별로 도입 시기와 임금 조정 비율이 제각각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 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 을)이 국가 과학 기술 연구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수 연구원 정년 연장 미도입 기관은 GTC, 핵융합, 생기원, ETRI, 국보연 등 5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수 연구원 임금 조정 비율은 5~40%로 조정율도 각 출연연별로 다르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KIST 임금 조정 비율은 우수 연구원으로 62세 선발 기준 5%에 불과했지만, 식품연은 40%에 달했다.

지자연, 기계연, 에기연은 30%, 표준연 25%, 천문연·한의학연·재료연, 항우연 20%, 철도연·화학연·안전연 10% 비율로 임금을 조정하고 있다.

출연연 연구원의 정년 역시 65세였다가 IMF 외환 위기 이후 61세로 낮아진 바 있다.

이후 공기업과 준 정부 기관에서는 2015년 정년이 58세에서 60세로 연장되면서 임금 피크제를 도입했지만, 이미 정년이 61세인 과학 기술 출연연의 경우 사실상 임금만 삭감돼 정년 환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재정이 부족해 출연연별로 제도 도입 여부, 임금 조정 비율이 제각각인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연구 현장은 지금도 정년 환원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우수 연구원 제도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야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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