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사와 관계자 징계 요구…안전 수칙 위반, 근무 명령 위반 등 적발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지난 달 18일 대전 오월드에서 맹수인 푸마가 탈출한 사건은 안전 관리 소홀이 주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대전시는 지난 달 18일 대전 도시공사 기관 운영 종합 감사 기간에 발생한 대전 오월드 푸마 탈출 사건의 특별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푸마 탈출 원인은 안전 수칙 위반 등 안전 관리 소홀로 조사됐다.

감사 결과를 발표한 이동한(사진) 감사관은 "푸마 사육장의 경우 2인 1조로 출입을 해야 하지만, 사건 당일 공무직 1명 혼자 사육장을 출입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는 안전 수칙 위반이다"라고 밝혔다.

또 안전 관리 계획을 준수하지 않아 동물 사육장 이중 잠금 장치 출입문이 6곳에 설치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근무조는 3명으로 구성해 연중무휴로 동물원을 운영하고, 직원 휴무는 7일 가운데 2일을 자율적으로 휴무해 올 9월 중 13일 동안 1명이 방사장을 출입하도록 근무조를 편성하는 등 근무 명령 위반을 적발했다.

더불어 공무직은 사육사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단독으로 사육장을 출입할 수 없지만, 감사일 현재 업무 분장도 없이 사육장을 공무직 혼자 출입하는 등 공무직 업무 분장 미 실시라는 규정을 위반했다.

이 밖에도 푸마 사육 시설에 2개 CCTV가 사건 발생 당시 고장나 있었지만, 이를 수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도 감사에서 드러났다.

시는 감사 결과 조치로 동물원 관리 규정을 위반해 푸마 탈출을 야기한 총체적 책임을 물어 도시공사에 기관 경고 처분을 요구했다.

감독 책임과 관리 책임을 물어 오월드 원장과 동물 관리팀장에게는 파면·정직 등 중징계, 실무 담장자에게는 감봉·견책 등 경징계 처분하도록 했다.

시는 감사 결과 나타난 안전 수칙 위반, 근무조 편성 등의 문제점 개선과 동물원 휴장제 검토 등 동물원 운영 전반의 개선 조치를 공사에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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