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국감 자료... 161억 2100만 원 중 95억 5000만 원만 회수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공무원 연금 환수율이 6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소병훈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받은 ‘공무원 연금 환수발생 및 환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5년 이후 환수 대상 공무원연금 161억 2100만원의 환수율은 59.2%에 불과했다.

인사혁신처장의 권한 및 업무를 위탁받아 연금을 운용하고 있는 공단은, 공무원연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특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미 지급된 연금을 환수해야 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15년 이후부터 발생한 환수 대상 연금 중 실제 환수금액은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소 의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환수 대상금은 총 161억원 2100만원(464)건이었다. 이중 환수가 완료된 금액은 95억 5000만원(301건)으로 환수율은 59.2%다.

65억 7100만원이 환수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2년이 경과했거나 다 돼가는 2015년, 2016년의 미환수금은 33억원을 상회하고 있다.

이와같은 연금 환수는 수급자에 대한 금고이상의 형, 파면·해임 후 처분 취소에 따른 복직, 수급자의 신분 변동(사망, 재임용 등) 등의 사실을 공단이 늦게 인지하거나 신고 지연으로 발생한 경우라는 것이 소 의원의 설명이다. 

금고이상의 형과 파면·해임 후 복직이 환수 발생건수와 금액에서 각각 가장 많았고, 미환수건수와 금액은 금고이상의 형이 가장 많았다.

소 의원은 “환수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과 적극적인 체납 처분, 환수율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 및 업무 담당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퇴직 대상 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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