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개인정보 수집출처 미고지 등 문제점 지적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무분별한 선거 운동 문자메시지로 인한 시민 불편을 지적하고 나섰다.

시민 불편은 물론, 개인정보 유출 등 다양한 문제점에 노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망이 없다는 것이 골자다.

이상민 의원은 15일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수집 출처를 밝히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자메세지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 되고 있으므로, 정부 당국에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위해 필요한 유권자 전화번호의 수집·이용에 대한 구체적 조항이 없어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았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돼 관행적 수집경로(동호회·동창회 명부, 지지자 전달 번호 등)는 불법(동의 없는 수집·이용, 수집출처 관리 미흡 등) 소지가 있다는 점에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실제 지난 6.13 지방선거 기간 중 개인정보 수집출처 미고지(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 위반, 3천만원 이하 과태료)로 KISA에 신고된 건만 약 5백건(48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의원은 지방선거 관련 민원상담 건은 2016년 총선(4259건) 대비 약 5배, 2017년 대선(6178건) 대비 약 3.4배 규모이고, 법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선거운동문자 스팸 신고도 46만 건에 달하는 점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선거운동의 공익성(참정권, 알권리)과 프라이버시권이 충돌하고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가상번호 활용 범위를 선거운동문자 발송까지 확대, 수신거부 기능 강화, 불법수집·이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를 적극 검토해 선거운동 기간 중 문자메세지로부터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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