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이제 출범한지 불과 100일이 지나고 있는 민선 7기 충남도 행정.

아직은 종합적인 행정 평가를 내리기 어렵지만 미세한 부분에서 균열이 보이고 있다.

충분히 오해를 살만한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 ‘참외밭에서 신발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서 관을 고치지 말라’)”고 했다.

특히나 공직자의 처신은 남의 오해를 살만한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최근 충남도와 천안시 그리고 천안시의회가 보여주는 처신은 누굴 위한 행정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가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법을 어겨 가면서 공직자들이 쉽게 범하지 않는 절차상 하자가 눈에 보이는데도 밀어붙이기식 행정은 합리적인 도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음은 천안의 한 아파트에 대한 충남도 감사위원회의 특정 감사와 관련된 공문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귀 아파트 관리 등에 대해 민원인으로부터 감사가 요청되었기에 ‘공동주택 관리법 93조’,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공동주택 감사를 실시코자 통보하오니 수감자료 준비 등 감사가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충남도지사가 천안의 A 아파트에 특정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지난 8월 30일 보낸 공문이다.

이에 A 아파트는 ‘어린이집 입찰 및 계약,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보궐선거, 어린이놀이터 보수공사, 추석 전 예초작업, 2018년 8월 관리비 마감 등으로 2018년 9월 17일 이후로 감사기간의 연기를 요청합니다.’ 라고 다음날인 31일 도에 회신했다.

하지만 충남도는 ‘감사기간 연기요청에는 충분히 이해하나 민원으로 요청된 사항이고 현재 도에서 천안시 관내 아파트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의 연장선상에서 귀 아파트 감사를 계획 실시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9월 3일부터 7일까지 감사를 강행했다. 주민 편익보다 행정 편의주의에 의한 감사라는 지적이 나올 법하다.

충남도가 아파트 감사 기간 연기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으나 감사 실시를 최소한 감사일 7일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충남도 조례를 어기면서 감사를 실시한 것이다.

아파트 측의 연기 요청에도 불구하고 충남도가 조례까지 어겨가며 감사를 실시한 이유가 무언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다.

도는 이 아파트가 9월 4일 실시할 예정이던 어린이집 입찰을 하지 못하도록 입찰일 하루 전에 감사를 실시해 결국 입찰을 무산시켰다.

A 아파트에 관해 충남도의 특정감사 뿐만 아니다.

천안시의회는 조례를 개정해 가며 해당 아파트의 어린이집 임대에 관여했다. 뿐만 아니라 7월에는 토론회까지 개최하며 위헌법률에 가까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까지 벌였다.

이 토론회나 조례 개정의 주요 대상은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57조 7항’이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이미 충남도가 지난해 7월 법제처의 질의를 통해 강제할 수 없는 조항이라는 회신을 받았던 사항이다.

충남도와 천안시는 이러한 법제처의 해석에도 불구하고 천안의 A 아파트에 수차에 걸쳐 준칙을 준수할 것을 노골적으로 요구했다. 급기야 충남도는 규정을 어겨가며 직권으로 감사를 실시하기에 이른 것이다.

충남도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감사 후 감사에 관한 결과를 심의하는 위원회가 10월말에 열릴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9월 18일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막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충남도 도시건축과 및 고문변호사 3명에게 질의회신 결과 입찰공고가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부적정하다는 의견을 천안시에 통보하고 A 아파트와 어린이집에 보냈다.

사적 재산권 행사와 주민자치권을 침해해 가며 누구보다도 법을 잘 알고 있는 변호사 출신의 도지사가 공권력 남용의 오해를 살 수 있는 행정행위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감사실시에 관한 권한이 감사과장이나 감사위원회 위원장의 전결사항이어서 도지사의 입김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나 공교로운 건지 천안시 조례 개정을 주도한 의원이 도지사의 인수위 시절 비서실장 출신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오해소지가 너무나 크다.

충남도와 천안시 그리고 천안시의회는 과전불납리(瓜田不納履)의 뜻을 새겨 ‘특정인을 위해 공권력을 남용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잘못 개정된 천안시 조례를 바로 잡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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