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합의 따라…학생의 교복 자율화 결정 우선돼야

▲ ▲ 이달 8일 허태정 대전시장과 설동호 교육감이 내년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 급식과 중·고등학생 무상 교복 지원에 합의하고, 대전시청 브리핑 룸에서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최근 대전시와 대전시 교육청이 합의해 발표한 무상 교복 지원 보다는 근본적으로 교복 착용 문제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생은 그 당사자이면서도 교복 착용에 찬반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복지로 포장하는 것은 정책권자인 어른의 의견만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전시 교육청에 따르면 교복 착용은 해당 학교 운영 위원회에서 이를 정하고 있다.

학교 운영위에 학생의 참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 지역 중·고등 학교 가운데 교복 자율화를 실시 중인 학교는 없다.

학생을 아직도 어른의 관리 대상으로 봐야 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있는 반면, 투표 연령까지 만18세까지 하향하자는 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교복 자율화 문제만큼은 전근대적으로 결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1980년대 잠시 실시됐던 교복 자율화가 어떻게 폐지됐는지 여부를 따졌을 때 교복 착용 문제에 고민이 더 필요하다.

1983년부터 중·고등학생이 교복을 입지 않고 자유복을 입을 수 있도록 하는 교복 자율화 조치는 시행 3년 후인 1986년 빈부 격차 해소, 가계 부담 줄이기 등을 이유로 폐지 수순을 밟았다.

30년이 지난 지금 대전에서만 84억원을 들여 무상 교복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교복 자율화 폐지 이유인 가계 부담 줄이기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빈부 격차 해소는 교육 자율화 당시나 지금이나 더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무상 교복을 공약으로 한 지방 자치 단체장이 이를 실현하는 것은 정작 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내 돈 아닌 세금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복선이 깔린 것으로 볼 수 있다.

무상 교복 지원에 애먼 세금 84억원을 복지로 잘 포장하면 폼도 나고 상황에 따라서는 훌륭한 시장과 교육감으로 평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교복 자율화는 아직도 찬반 논란이 진행 중이다. 당장의 예산 지원 보다는 학생이 교복을 입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한 후에 이를 결정하는 것이 바른 수순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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