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국회의원 보좌진 출신 선거 자원봉사자 검찰 고발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소연 대전시의원의 지방선거 과정 금품요구 폭로 규명의 ‘공’이 검찰로 넘어갔다.

대전 서구선거관리워원회가 김 의원에게 금품을 요구한 A씨를 검찰에 고발, 추후 조사를 통해 또 다른 법 위반 행위가 포착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구선관위는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기부행위를 권유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A씨를 8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A씨는 민주당 소속 유력 정치인의 보좌진 출신으로 알려지고 있어, 금품요구의 배경과 수수된 자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 여부 등이 검찰 수사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말 경부터 4월말까지 대전시의회 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였던 김 의원의 선거운동을 도우며 수차례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김 의원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구의회 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C씨에게 현직 시의원 명의로 선거구민에게 부의금을 제공하도록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A씨는 서구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한 C씨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후 자신의 명의로 임차한 선거사무소 집기류 (중고품)의 임차 비용을 C씨에게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현금 7백만원을 구입비용 명목으로 C씨에게 수령한 혐의도 있다.

이 같은 A씨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금품요구 금지, 기부권유 금지 등에 저촉된다는 것이 선관위의 설명이다.

실제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제3항에 따르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의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제2항은 누구든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하도록 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 의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돈과 관련한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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