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와 천안시의회도 나서 아파트 어린이집 임대료 인하 종용(?)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충남도가 천안의 한 아파트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한 것과 관련 ‘공권력 남용’ 의혹이 제기됐다. 또 천안시와 천안시의회도 나서 이 아파트 어린이집 임대료 인하를 촉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는 지난달 4일 천안시 용곡동 A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였다.

특정감사를 실시한 이유는 A 아파트에 대해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충남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천안지역 모 아파트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던 중 민원이 접수되어 특정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A 아파트 어린이집 임대료와 관련해 천안시에서도 수차례에 걸쳐 시청간부가 아파트를 방문해 입주자대표회의에 임대료 협상을 종용해 왔다. 또 천안시의회도 의장이 직접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협의를 주선코자 했다.

또 천안시와 충남도는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하 준칙)’에 따라 임대료를 책정할 것을 요구했다.

준칙은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의 경우 보육료의 5%를 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강행규정이 아니다. 실제로 민원의 대상인 A아파트 어린이집도 5%가 넘는 임대료(6%)를 지불하고 있었다.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6년 자치규약에 어린이집 임대료를 최고 13%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해당 어린이집에 신규로 계약을 할 경우 8%의 임대료로 인상을 통보한 바 있다.

이에 어린이집이 충남도 준칙에 따라 5%이하 혹은 현행(6%)대로 임대료를 책정할 것을 요구하며 마찰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천안시와 충남도가 A아파트에 개입했으며 양측이 협의로 결정할 것을 획책했다.

더욱이 충남도의 특정감사가 열린 시점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어린이집 계약 만료에 맞춰 어린이집 입주자 공고 중인 시기이다.

입주자 대표회의측은 "감사시기를 조정해 줄 것을 충남도에 요청했지만 도가 이를 묵살하고 감사를 실시해 신규 어린이집 입찰업무가 차질을 빚었다"며 반발했다.

충남도의 공동주택 감사요건에는 사용자나 주민의 30% 이상이 감사를 요구하거나 도지사가 요청이 없더라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A아파트의 특정감사는 감사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실시되어 도지사의 의지에 따라 실시된 셈이다.

이에 대해 아파트 관계자는 “평소에도 어린이집 원장이 도지사나 시장과의 친분을 과시했고 실제로 도지사와 같은 당 소속 간부로 알고 있다” 며 “같은 당 간부라고 해서 주민자치권을 무시하고 감사를 실시한 것은 공권력 남용 아닌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지난 4일 아파트 입주자들은 구본영 천안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주장이 과도한 요구가 아님을 주지시켰고 구 시장 역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긍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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