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도시계획 확정한 학교용지가 민간조합의 체비지로 바뀌어

▲ 2008년 도시계획 수립 당시에는 학교용지로 분류됐으나 아파트 인가 과정에서 백석동 5지구 개발조합 부지로 편입된 한들초 용지(사진은 한들초 도감도)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천안시 백석동 한들초등학교 부지는 당초 도시계획상 학교용지였다.

한들초 부지는 2008년 도시계획상(천안시 고시 제2008-243호) 학교용지였으며, 건설 시행사가 백석동 포스코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조건으로 2014년 9월까지 천안교육청에 공급토록 2013년 10월 협약됐다.

충남도교육청과 천안교육지원청 관계자에 따르면 2013년 10월 학교설립승인 과정에서 기존 용지가 협소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일부 토지를 추가로 매입키로 했다.

그리고 토지 추가 매입과정에서 일부 토지주가 과도한 가격을 제시해 협상이 결렬되자 시행사가 협약사항 이행을 거부하고 백석5지구도시개발조합(이하 조합)의 체비지로 편입시켜 교육청이 매입하도록 제안했다.

이후 ‘조합에 학교용지를 포함시켜 이 조합으로부터 토지를 체비지 형태로 매입하게 되었다.’는 게 교육청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실제는 교육청의 설명과 정반대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천안교육청의 A팀장은 “기존 학교부지의 지주들은 교육청이 신속히 토지를 매입할 것을 촉구하는 민원을 꾸준히 제기했고, 시행사와 추가된 토지매매에 대하여 협약서도 체결했다.”고 증언했다.

또 교육청은 학교부지와 연접한 불필요한 도시계획도로를 학교부지에 편입하고 인근 토지를 수용할 경우 현재 한들초 면적만큼 학교부지를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었다는 것.

하지만 교육청은 조합으로 부터 체비지 형태로 학교부지를 매입했다.

한들초 부지매입 당시 천안시교육청 재산팀장은 조합으로부터 체비지를 매입하는 것에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유주와 합의가 불명확하고 체비지 조성 등 도시기반시설의 착공이 되지 않은 토지를 매입 할 수 없으며, 조합장은 지급되는 토지매입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의 가입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토지에 대한 보증보험을 천안교육청이 가입하고 보험수수료를 교육청이 납부하고 체비지를 매입키로 도교육청이 5월말 결정했다.

그러나 2016년 6월 2일 보증보험회사는 교육청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가입을 거부해 재산팀장 역시 계약체결을 거부했지만 계약금 지급조건의 확인도 없이 당일 15억원의 계약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날 체비지 매매계약서가 작성됐다.

이날 작성된 계약서에는 “조합장이 보증보험에 가입해 보험증서를 교육청에 제출한다. 보험수수료는 교육청이 납부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그 후 부지조성과 경계확보도 안된 상태에서 1~2차 중도금을 포함해 107억원의 토지대금이 지급되었으나, 현재까지 도로, 오배수관 등 도시기반시설과 환지처분이 미완료되어 소유권 확보도 불가능하다.

현재 한들초는 준공검사 없이 임시사용중이나 이마저도 불법이라는 설명이다.

결국 실제 토지소유자와 조합 그리고 교육청 등 토지와 관계된 누구도 실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인 셈이다.

앞선 여러 의혹과 함께 천안교육청은 왜 이처럼 위험을 감수하며 토지소유주가 아닌 조합에게 체비지 형태의 학교 부지를 매입해야 했을까 하는 점 역시 의문이다.

가장 먼저 제기되는 것이 보상과 관련된 사항이다.

A팀장은 “원래 이 토지는 학교용지로 지정됐고 2014년 1월 중앙투자심의 위원회에서 학교설립을 승인받아 교육청이 감정평가 후 토지를 매입하였으면 2016년 3월 정상적으로 개교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청이 감정평가해 토지를 매입한다면 평가금액과 다르게 특정인에게 고가의 토지보상이 불가능하다”며 “하지만 민간 개발업자가 토지를 일괄 매입한 후 교육청에 학교용지를 매각하고, 매각 대금으로 특정 지주에게 과도한 금액을 지급하여도 감사를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파트 시행사나 조합을 통해 학교부지를 매입하는 형태를 취하면 특정인에게 혜택(?)을 줄 수 있기에 누군가의 개입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A팀장은 “계약 당시 지급된 계약금 중 즉시 현금으로 인출된 10억원이 특정인에게 무통장 입금되었는데 그 사람은 다른 조합원에 비해 엄청난 특혜를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8일 기사(천안 한들초 체비지 매입, ‘의혹으로 점철’(1)) 중
이 팀장은 체비지 매입 대금 15억원 가운데 2억원은 1만원권, 8억원은 5만원권으로 10억원이 현금으로 넘겨졌으며 나머지는 통장으로 입금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부분은 사실과 달라 바로 잡습니다.
체비지 매각 대금 가운데 계약금 15억원은 천안교육청에서 조합 통장으로 이체되었으며 이 가운데 10억원은 현금으로 인출되었다가 타인 통장에 무통장 입금된 것으로 파악됐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